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vs 페이스북 리브라의 미래는?

 

최근 각국의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인 CBDC에 대한 검토와 적용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의미한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한 블록체인, 그리고 제2의 튤립사태라는 이야기까지 돌았던 <비트코인>의 등장 그리고 무서운 기세의 금융시장 침범 때문이다. IT기술의 발전은 비트코인에 대한 세계인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지급결제를 위한 모바일 지불 시스템, 인터넷 기반 지불 시스템 등을 점유하고 삶에서 없어서는 안될 요소로 깊이 침투하고 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에 따라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을 위해 전통적인 관점에서 통화량을 조절하던 중앙은행들은 변화하는 내일을 대비하고 다양한 방향성에 대해 검토할 시점임을 인지하고 다가오고 있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도 디지털화폐인 CBDC의 발행가능성을 검토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사실 한국 이외에도 현금 사용량이 적거나 비트코인 또는 민간 기업의 지급결제 시스템 독점 등이 진행된 국가들도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빠르게 대비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
2020년 7월 24일 비트코인 가격

 

과거 실물화폐를 이용하여 물건을 교환하고, 가치저장의 척도로 활용해왔지만 비트코인 등과 같은 화폐와 유사한 가치를 갖고 있는 차세대 대체품을 이용하여 실물에서의 거래도 이루어 지고 있다. 다만 여기서 이 대체품들이 거래에 주로 사용될 수 없었던 이유들 중 하나는 바로 그 대체품이라고 불렸던 코인들의 가격이 수시로 변하는 '변동성' 때문이다. 또한 내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를 위하여 해당 시점에 맞는 코인을 지불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취하는 사람이 이를 수취할 전자적인 형태의 지갑이나 어떠한 수단이 없다면 또 거래가 성사될 수 없다.

 

페이스북 리브라
페이스북 리브라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한계점들을 인지하고 변동성과 현실세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사람들이 거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새로운 형태의 코인의 개발이 진행중이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의 '리브라'의 경우 달러 또는 유로 등의 가치를 리브라 코인에 고정시켜서 급변하는 변동성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이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도 한다.) 또한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instagram)등의 SNS 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마스터 카드, 비자, 우버, 보다폰 등)을 가능케하여 세계를 정복하고자 한다.

 

 

다만 이에 대응하여 민간 업체인 페이스북은 헤쳐나가야할 부분들이 많다. 그것은 바로 금융당국의 규제이다. 또한 그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서 전세계로 통할 수 있는 그 코인시장에 대한 영역을 세계 금융시장을 헤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여기서 앞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돌아와 중앙은행의 CBDC 연구 및 추진등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보자면, 중앙은행은 통화량 등을 조절하여 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건강한 금융을 통해 기업의 투자활동과 개인의 소비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을 목표로 한다. 

 

법적규제
법적 규제

이러한 전세계 각 국의 중앙은행 및 금융당국이 민간업체 그것도 타 국가의 IT업체, 심지어 전문금융기관도 아닌 업체에게 각 국가의 경제적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서비스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세계를 통합하고자 하는 이러한 페이스북의 꿈은 말그대로 꿈에 그치지 않을까 싶다. 다만 전세계를 통합하는 지급결제시스템 정도 까지는 아니지만 본인들 또는 제휴한 일부 서비스에 대해 가치 변동없이 거래할 수 있는 수준(1.외환거래법 등을 준수하고 2.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세부추적하여 관리할 수 있고 3.세금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 수준)에서는 일부 용납될 수도 있을 것 이다.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분산원장 기술의 발전에 따른 추세에 따라 각 국 중앙은행은 발 빠르게 CBDC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적용 가능성을 테스트 하는 것이다. 다만 CBDC 라는 것이 좋은것 또는 좋지않은 것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각국의 국민들의 화폐 사용 습관이나 서비스 또는 상품의 구입행태, 지급결제에 IT가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를 거액결제시스템에만 적용할지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결제서비스에 적용할지 등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당장 전세계를 통합하는 형태의 CBDC가 등장할 수는 없을 것이며 각국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적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과정중 새롭게 등장하는(현재 금융시장의 위험성을 저해시키는) 요소들에 대해 최대한 법적으로 규제하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요 약
  •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기술등을 사례로 중앙은행 등 금융당국은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 변동성 등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페이스북 리브라의 개발이 진행중이다.
  • 전세계의 경제영역을 헤칠 수 있는 리브라는 법적규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 중앙은행 또는 금융당국 등은 법적규제에 의존에 그쳐선 안되며 그 이상의 대응과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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